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매매계약자의 귀책사유가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부장판사)는 24일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일대근린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양모(42)씨 등 5명이 경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부지와 관련 체육시설부지로 알고 주변상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피고가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반발이계속되는 것을 이유로 양씨 등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계약의 순조로운이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양씨 등은 건물연면적의 30%이상을 체육시설로 한다는 당초 매각입찰 공고에서 정한 사업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며 "피고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양씨 등은 지난 99년 11월 경남도개발공사가 매각공고한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일대 2천652㎡의 근린상업용지를 분양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경남도개발공사가 해당 부지 주변상가 입주민들이 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자 소송을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