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아파트 등의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의 용도가 아닌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일반 건물의 지하층을 건물 용적률 산정때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이나 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면서 대지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높여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또 상당수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는 발코니까지 주거공간을 확대,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는 부작용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녹지공간 확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세금 부과에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택용 건물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켜 줄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상가 등 일반 건물의 경우 상당수가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의 용도가 아니라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면서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지만용적률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지하층도 용적률 산정때 포함시키는 방안도제안했다. 그러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면 실제 분양면적이 줄어드는 데다 일반건물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때 포함할 경우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상층 면적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업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건축법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 도시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