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명의변경 신고없이 전매하는 것은 미등기전매와 유사한 행위이지만 관련 규정상 미등기전매시 이뤄지는 강력한 세금추징 등이 어려워 분양권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기존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고 등기전에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경우 적발되면 무려 양도차익의 60%(지난해 거래분까지는 65%)를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1년 이내의 단기매매인 경우 36%(지난해 거래분까지는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볼 때도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셈이다. 게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는 세무당국 등에 명의변경 신고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분양권전매와 마찬가지로 36%의 세금(지난해 거래분까지는 40%)을 부과하는 것이외에 이른바 벌칙성 세금추징 규정이 전혀 없다.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에서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분양권 전매자가 적발되더라도 일반 분양권 전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의 40%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부과되고 있다. 또한 명의변경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은 등기 이전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힘들다"며 "다만 주택청약통장을 대거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분양권 전매를 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징벌적 세금이나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떴다방 등이 분양권을 무더기로 구입한 뒤 되팔면서도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명의변경 신고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분양권을 되파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 만큼 미등기전매와 거의 같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될 경우 분양권을 이용한 떴다방 등의 편.탈법적인 투기행태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