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남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이태원동 등 용산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재개발 투기조장''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8일 "용산구 일부 지역 부동산업소들이 재개발구역이 아닌데도 곧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처럼 선전해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 이를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산구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부동산업소를 단속하고 반상회보나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관련 투기가 조장되고 있는 구역은 ▲청파동 90번지일대 ▲이태원동 58번지 일대 ▲동빙고동 38번지, 서빙고동 52번지, 주성동 49번지일대 ▲보광동 265번지 일대 ▲한남동 557번지 일대 등이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최소한 서울시가 수립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주택재개발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사업 추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데, 이들지역은 대부분 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수 없는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돼도 주택의 노후.불량정도, 도시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입안하도록 돼 있고 이 마저도 시 도시계획위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더욱이 무리한 재개발사업을 지양하고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