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흥덕지구의 아파트 우선분양 자격을 노린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전입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실제거주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20개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 전입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조사결과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에 의해 지난해 12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기흥읍 영덕리 일대 65만7천평의 용인 흥덕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로 결정됐으며 9천300여가구 2만9천여명이 수용될 예정이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