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사비의 2.5%를 일괄 적용했던 공동주택의 감리비 기준요율을 공사규모에 따라 2.57%(3천억원 이상)~3.15%(20억원 이하)로 11단계로 세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요율을 올렸어도 설계비 및 각종 부담금 등을 공사비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감리비가 인상된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요율이 많이 오른 1백50억원 미만 공사는 감리비 부담이 기존보다 늘고, 1백50억원 초과 공사는 줄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