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13억평중 7.8%인 1억평을 전면 해제키로 한데 대해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는 정부가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중 에서 전자를 선택한 것이어서 그린벨트 존치를 강력 주장해왔던 환경론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1년 당시 국토면적의 5.4%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간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의 재산권을 억누를 수 없다"고 해제이유를 밝혔다. ◇ 그린벨트 해제배경 정부가 30일 밝힌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억평 해제안은 현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린벨트정책 대폭 조정의 완결편이다. 지난 7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14개 도시권에 설치됐던 개발제한구역중 7개 중소도시권은 이미 전면 해제작업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광역도시권이 이번에 부분해제의 폭을 드러낸 것. 건설교통부는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부분해제의 폭을 정하는데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민원 해소에 중심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 수정 배경 자체가 전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족쇄를 풀어주자는데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98년 그린벨트 제도에 재산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을 지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같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그간 협의과정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해제 면적을 넓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건교부도 30일 "지난해말부터 시.도 관계자 회의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 해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게 중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중 정부가 전자에 무게를 둔 안(案)을 채택함에 따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도 이를 의식,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전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상당지역을 보전용지로 설정하는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 그린벨트 해제절차 그린벨트 해제의 기본 원칙은 '선계획 후해제'다. 따라서 해제지역으로 정해지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실질적인 해제효력이 발생돼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우선 이달 31일 자문기구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원 시립대 교수)를 거쳐 다음주초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그린벨트 조정안이 확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9-10월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대상 집단취락선정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무협의를 비롯해 도시권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역도시계획안 최종안이 결정된다. 해제절차는 조정가능지역과 집단취락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화예정용지로 계획한 다음 수요가 있을 때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교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먼저 해제해 도시발전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집단취락 해제작업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조속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절차에 관계없이 정비계획만 수립되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비계획에는 가로망과 학교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면 되기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5만㎡ 이하 취락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고양시처럼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이 큰 도시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 해제하도록 하고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1종 주거지역 등 친환경적.저밀도 용도지역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주택건설 등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업지구의 경우 임대주택단지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