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에 있는 주민거주지역(취락지구)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접도구역은 정부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보호를 위해 개발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는 고속도로의 경우 25m, 일반 국도와 기타 도로는 5m이내 지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증축과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접도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접도구역 안의 건물을 증.개축할때 허용면적을 건물당 30 평방m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