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말까지 기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축소규모를 확정, 이 결과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중 일부 세금의 세율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당에서 요구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여부는 세수추계와 감면제도 축소범위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9월 정기국회에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고이에 따른 세수여력을 바탕으로 일부 세금의 세율을 내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며 "법인.소득.양도세율중 어느것을 내릴지는 내달말까지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비율과 규모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인하도 검토될 수 있으며 현행 세율에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해 양도소득세의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법인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28%의 법인세와 15%의 특별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사실상 양도소득세율이 43%에 달하는 것은 개인이 40%의 양도세를 내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별부가세를 내리는 방법으로법인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말로 시한이 돌아오는 21개 조세감면 규정에 대해 원칙대로 적용시한을 끝내고 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감면율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감면폭 축소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조세 감면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내국세 대비 14.6%(국내총생산의 2.5%수준)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김문성기자 =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