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6월 말까지 호화주택을 제외한 신규주택을 구입한 후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가격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잠정가격으로 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수정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새집 구입 시한을 당초 2002년 12월 말까지에서 2003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또 채권단의 법적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도 수정,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 잠정가격으로 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차후 합의된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