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지조성비 직업훈련비 등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달중으로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입주기업 4분의 3이 동종.연관업종(전문단지)이거나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업종(지역특화단지)이어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