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서 "가청산"조항이 폐지된 후 가청산금을 못 내겠다는 재개발아파트 조합원들과 가청산금을 받아야 한다는 시공사간의 분쟁이 시공사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가청산이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가치와 새로 지어 입주하게 될 아파트 값과의 차액을 시공사가 미리 받은 뒤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마포구 산천구역 재개발아파트 조합원들이 낸 "청산금 및 연체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분양처분(관리처분)고시전에 가청산금을 받아 공사에 투입한 게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입주할때 공사비를 받는게 타당하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인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