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단독주택을 8천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백만원을 줬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약해제의 뜻을 밝히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정선아씨>

A)24시간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따라서 질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금조로 지급한 돈을 전부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특약을 맺었을 경우엔 이를 입증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