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해도 고급주택이 아닌 1주택 소유 등 일반적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내국인과 똑같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유주택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과세됐다.

그러나 이달중 신고를 받고 있는 99년 귀속 임대소득분부터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범위가 동일하게 대우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납세자는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급주택이 아닐 경우 1주택 소유자는 모두 비과세되며 2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경우 모두 비과세된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쪽의 소유로 계산한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