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5일자 31면 "부동산 물어보세요"란에 실린 내용중 "분실된 등기필증을 새로 신청해 받아야 한다"를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는다"로 바로 잡습니다.

다만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 등기소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아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02-3482-0674)이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