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에 살고 있으며 92년에 가입한 6백만원짜리 청약예금이 있다.

오는 12월부터 구리토평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

이곳에서는 구리지역 거주자에게 아파트 공급물량의 30%를 주고 나머지
70%는 수도권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을 배정한다고 들었다.

자격을 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구리시 이외의 지역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서울 송파구 길음동 박성찬씨>

[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지역거주자에게 30%, 수도권거주자에게 70%를 배정한다.

구리토평지구는 총면적이 23만7천평이며 예상가구 5천가구이상이다.

따라서 수도권거주자에게 70%의 물량을 배정하게 된다.

수도권이란 서울과 주변도시를 말한다.

청약자격은 1순위, 즉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사람이면 된다.

지역우선청약자격은 시군마다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해
모집공고일에 발표한다.

과거기준을 보면 구리시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거주해야 한다.

남양주나 용인은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양시는 3개월이상 세대주가 거주하면 된다.

수원시와 파주시는 모집공고일에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으면 청약자격이
있다.

<>도움말 : 한국부동산컨설팅 정광영 사장 (02)393-8888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