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

녹산국가공단 배후주거지인 녹산주거단지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등
총7백51필지 5만2천여평이 다음달 공급된다.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는 27일 녹산주거단지 51만4천여평(유상공급대상
25만4천여평)의 미매각용지 11만9천여평중 단독주택 5만1천2백여평(7백
40필지), 근린생활시설 1천1백여평(9필지), 유치원 4백50평(2필지) 등은
12월중 매각.공급한다고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며 평당분양가는 2백
10만원선이고 추첨제로 분양되는 단독주택지와 유치원용지는 각각 평당
1백30만원과 1백38만원선이다.

분양일정은 이달말 분양공고후 단독주택지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공급신청을 받아 같은달 13일 추점을 실시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유치원
용지는 13일 공급신청을 받아 15일 입찰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지는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상 진해시 또는
부산시에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며 공고일 현재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2순위, 일반수요자는 3순위다.

유치원용지는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용지 적격실수요자가 공급대상이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실수요자다.

대금납부 방법은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금 10%를 납부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3년
분할 상환으로 6개월단위로 납부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용지는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나머지 잔금은 1년 분할상환으로 매3개월마다
납부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