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앞으로 무재해달성업체에는 시공업체평가에서 가점을 높여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제재조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무재해 50만시간을 달성한 업체에는 가점을 종전 1점에서 2점으로,100
만시간을 달성한 업체는 2점에서 4점으로 각각 가점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해당공구 잔여공사의 20%이내에서 선급금을 주고 수급업체가 요청하면
특별기성을 1회 지급키로 했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사망사고 2명이상의 중대사고가 나면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해당수급업체 대표자에게 서면경고하며 반기내 2회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속해서 재해율이 높은 업체로 다시 선정되면 외부안전전문기관의 진단을
명령하고 준공평가때 감점키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