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집중 채취
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 유가족이면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 통지서 사본, 병적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피부 표면을 채취하면 된다.
송미경 군 보건소장은 "유가족의 유전자 채취 참여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해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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