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입법 현안을 확인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입법 현안을 확인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업계에선 한국 반도체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통 큰 세제·재정 지원을 확정하면서 국내 사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모든 시설투자 세액공제

14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폭넓게 해주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7월 통과한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 대상 시설은 ‘모든 사업용 유상자산’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의 반도체 공장을 미 본토에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자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내에서 10년 이상 반도체를 생산하는 조건이다. 올해 배정한 예산만 3686억엔(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 대만은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5%로 한국보다 낮지만 최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였다.

‘불황 늪’ 빠진 韓 반도체

한국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8%(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6%에서 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조특법 추가 개정을 통해 이를 15%(중소기업은 2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올해 투자액-3년 평균 투자액)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고 경기 침체로 올해 기업들이 종전 대비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이 개정돼도 경쟁국에 비해 투자 환경이 나은 수준은 아니란 지적이 많다.

법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반도체산업은 언제 끝날지 모를 ‘불황 터널’을 지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5%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마이너스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도 40.7%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나 줄어든 2700억원에 그쳤다. SK하이닉스는 1조701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데, 세액공제 확대 법안마저 무산되면 투자 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미래차·바이오도 ‘답답’

조특법 처리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만이 아니다. 몇몇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과 달리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 등 신성장 원천기술 해당 업종의 기업들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6%에서 25%로 9%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정부안대로 도입될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은 올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3%→6% △중견기업 6%→10% △중소기업 12%→18%로 상향 조정된다. 조특법 처리가 지연되면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다수 국내 기업의 투자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만 1400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특법 개정을) 지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