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보이콧' 시사에 "국민 겁박" 비난…바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野 "이상민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對與 파상공세(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해임건의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식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처럼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野 "이상민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對與 파상공세(종합)
당 일각에서는 해임건의 단계를 거치지 말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
대표적인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의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당연히 무시할 텐데 박 장관 사례처럼 이후 민주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선(先)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재차 주장했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율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실제 탄핵에 이를 만한 위법 사유가 없는 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정쟁용 액션'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릴 우려도 있어서다.

실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됐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에 책임을 묻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책임을 묻는 형식, 시점은 원내지도부가 위임받았다"고 전했다.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표결 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가 부족한 상황 등을 차단하고자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 금지령까지 내렸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방침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에도 맹폭을 가하며 여론전을 병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당초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는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野 "이상민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對與 파상공세(종합)
다만 당 한편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닻을 올린 상황에서 '이상민 파면'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 타이밍이 적절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