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년간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로 경기도 668필지 등기 완료
정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접수된 2천 필지 가운데 실제 경작·납세 및 보증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6건을 제외한 1천694필지에 확인서가 발급됐다.

이 중 668필지는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에는 매도인 명의로 돼 있었다.

이에 관할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세금을 낸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아버지(2017년 사망)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 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해당 시군은 B씨의 어머니가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지도 소재한 점을 고려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는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