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사법시험을 부활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이 헌법상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법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호사 예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 졸업생이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예비시험은 매년 한 번씩 치러지고, 최초 응시 후 5년 안에 최대 다섯 번만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예비시험 도입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과 변호사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은 매번 무산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