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엄수 조건으로 '장례 후 화장' 허용…시신 운구도 가능
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도 고인 '마지막 얼굴' 본다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다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직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 장례'를 택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27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이후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정이라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다.

임종 직후에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다만 입관 과정에서는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만 허용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 사망자와의 구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도 고인 '마지막 얼굴' 본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시군구 지자체나 보건소, 한국장례문화진흥원(☎1577-4129) 상담을 통해 관련 장례 절차와 장례식장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정부와 당국은 유가족에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장사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는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며 "방역당국의 지침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