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학력 의혹을 덮기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사건을 기획폭로 했다고 주장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열린공감TV 제보를 언급하며 "김건희씨 의혹을 덮기 위해 후보자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터진 시기를 보면 김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김건희씨 의혹을 황급히 막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과 하는 대신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무근이고 너무 억측하거나 해선 안 될 것”이라며 “선대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은 ‘글을 남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건희씨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떠나 위선과 도덕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윤 후보가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