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옆 아파트 철거' 청원에 문화재청장 "합리적 해결 노력"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와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세 건설사는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 동 건설을 추진했다.
현상변경이란 문화재의 원래 모양이나 상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모든 행위를 뜻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등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을 검토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 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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