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시장 지원하며 판사 퇴직
오경미 배우자, 법원 명퇴금 소송…윤한홍 "이해충돌 소지"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자체 부시장에 지원하겠다며 판사직을 그만둔 뒤 명예퇴직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제2부시장 개방형 채용시험에 지원하면서 같은 날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원시 부시장 채용 시험에서도 떨어졌다.

A씨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소속 법원장이 명예퇴직 신청기한을 직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행정처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윤한홍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며 "현직 판사이자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원을 상대로 서울고법에서 2심 소송을 진행 중인데,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