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A상사 '군검찰 수사 중 심리적 압박' 토로 유서 남겨"
일각서 수용자 '인권침해' 지적…수용자 보호 위해 가림막 설치
야당 의원들, 軍수감시설 방문…"1시간 순찰 간격 줄여야"(종합2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수감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을 방문했다.

성일종·신원식·이채익·한기호 등 야당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에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처우와 시설 환경 등을 점검했다.

성일종 의원은 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경찰이)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한다고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10분이나 20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화장실은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순찰시 확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문고리의 높이가 상당해 문고리 부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곳에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지난달 25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국방부의 관리 소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A 상사는 A4 용지 6장 분량으로 일기 형식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신원식 의원은 A 상사가 남긴 유서에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등 군검찰 수사 중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수 차례 담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군검찰의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감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주체였던 국방부 검찰단이 강압수사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감찰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새로 임명한 특임군검사나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본부 등 다른 복수의 사정기관이 강압수사 여부를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런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나 국방부는 A 상사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군검사로 하여금 강압수사 여부를 감찰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감시설 현황과 관리 실태 등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방문했다.

그러나 이 시설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된 미결수 10여 명이 수용돼 있다.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원은 2명이다.

이를 두고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수용자와 접촉 안 하고 볼 수 있도록 블라인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처음부터 의논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참관은 7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 때 국민의힘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전례가 없었고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와 지적을 고려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취지에 수용 인원들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야당 의원들에게 수용자들이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