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민원인-행정기관 갈등 해소"
도민 고충처리위원회는 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전직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는 전북도에 접수된 고충 민원을 전문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조사하고 검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 권고 등의 형식을 통해 도와 시·군의 행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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