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인 사업장 제외…與, 대체공휴일도 뿌려대나"
국민의힘은 23일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졸속 심사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정안을 논의한 시간이 총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법안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뿌려대다가 이제는 공휴일까지 뿌려대는 집권 여당의 국민 갈라치기, 망국적 선심 쓰기"라며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광복절을 포함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로 신속하게 지정해 휴식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행안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 모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여당이)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