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국민권익위, 청렴문화 정착 '맞손'
전남도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공정한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제도 확립 등을 위해 협력한다.

또 고충 민원 조정·해결,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중앙-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협력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주민 고충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렴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남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충 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도 함께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약 후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전남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강의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남도의 제도 개선 관계자들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기관의 법령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