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재임대 관행 끊기 난항…시-상인 협상 결렬
인천 지하상가의 점포 재임대 관행을 끊기 위한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상인, 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발족한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운영을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감사원·행정안전부가 불법으로 지목한 점포 임차권 양도·양수·전대 등 재임대 행위를 언제부터 금지할 것인지를 놓고 30여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인천시 측은 애초 내년 1월 종료되는 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2025년 1월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인 측은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지하상가 매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가별 계약기간에 따라 최장 2037년까지 재임대를 허용하라고 맞섰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협의회는 약 1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해체됐다.

현재 인천 15개 지하상가 3천579개 점포 중 약 70%는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의 열악한 영업 현실을 고려해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 행위를 묵인하다가 지하상가 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원 등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이어 점포 재임대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과 임대업자들은 수십년간 상가 개보수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점포 재임대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생존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협의회 운영은 중단됐지만 다른 방식의 협의와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상가 법인대표 등 임차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