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서 신분 노출 여부도 조사
권익위, 중부대에 '사학비리 제보' 교수 징계 중지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학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원이 노출돼 중징계를 받게 된 '공익 제보' 교수 보호에 나섰다.

권익위는 중부대가 작년 7월 학내 회계·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 등에 신고한 A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 학교에 징계 절차를 일시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소속 기관에 불이익 절차의 잠정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익위 요구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징계 절차가 정지된 기간 A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A교수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경찰이 관련 수사 과정에서 A교수의 실명과 권익위 신고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공개해 신원이 노출됐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A교수는 지난 3월 "직원이 회계 서류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피의자에게 고소장을 공개해 징계를 받게 됐다며 지난달 30일 경찰서를 찾아 항의하다 자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