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지진특별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추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6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 과실이 밝혀지면서 인과관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런 만큼 피해구제가 아니라 손실 배·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특별법은 배·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특별법에서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조문을 신설하고 손배소송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피해조사 및 평가 비용, 법원송달료 등을 국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국회 전자 입법 청원 시스템이다.

국회는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 동의를 얻은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