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3차 추경 50억원 편성…보훈대상자 생활지원
국가보훈처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곤란을 겪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 대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원이 지원 가능했다.

보훈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 2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훈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