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재명 대북전단 사전봉쇄, 대법원 판결 앞두고 억지 부리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사전봉쇄 방침에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8일 SNS에 "이 지사가 경기도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탈북단체의 전단살포를 사전봉쇄하겠다고 나섰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천인공노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로 이미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환원된 마당에, 전단살포로 인한 재난위험 구역이니 탈북자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체포까지 하겠다니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단이 아니라 북이 최고조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북이 나서서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를 파기했는데 갑자기 재난지역 운운하며 통행금지라니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것도 유분수"라며 "똑똑한 법조인이신데 전단살포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그 법에 명시된 재난은 홍수, 지진, 태풍,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고 이들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취지"라며 "영화에 등장하는 대형 재난이나 지금의 코로나 감염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민의 통제를 막고 대피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비난하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 물품으로 간주하고 반출승인 안받았다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통일부를 배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말도 안되는 이현령 비현령의 억지를 그대로 배운 거 같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누가 봐도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텐데, 법조인 출신의 이지사께서 굳이 전단살포가 재난이라고 우기시니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며 "정치생명과 직결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지사께서 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뻔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냐. 혹여 정치적 목적이 상식적 법률인식마저 흐트려뜨리는 거 아닌지 안타깝고 찜찜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