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8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벤처캐피탈(VC)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 민족’, ‘여기 어때’ 등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에 매각되자 업계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국내 대기업 자본의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컸다. 해외에선 구글, 애플, 인텔 등 대기업이 CVC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SK나 LG는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CVC를 운영 중이며, 롯데는 지주사 체제 밖에서 CVC를 보유 중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도 최근에는 이 같은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례가 없는 경제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CVC 허용 문제를 금산분리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CVC 시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사업 업종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CVC가 디지털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김성환·김영주·김철민·윤후덕·장경태·전용기·정청래·한병도·허영·홍성국·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