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31일 제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청주시의회, 긴급 재난생활비 683억원 등 '코로나19 추경' 의결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2조4천860억원)보다 1천65억원(4.28%)이 늘어난 2조5천925억원이다.

이 예산안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가구를 대상으로 4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재난생활비 683억원이 편성돼 있다.

아동 양육 대상자 한시 지원 199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55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 23억원, 지역사랑 상품권인 청주페이 발행을 위한 81억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세운 긴급 재난생활비의 지원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