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업체 6만2천곳에 최대 110만원 지급…추경안 통과
추경 예산은 경제안정 분야 1천826억원, 방역 분야 53억원, 기타 분야 558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전북도는 도내 소상공업체 11만7천곳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6만2천여곳에 공공요금 60만원,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등 최대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점포 31곳에는 최대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과 함께 국세(인하액의 50%)가 감면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2만3천개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사회보험료 100만원 및 인건비 28만원, 휴직 수당 최대 90%를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소상공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2천650억원을 금리 1% 내외로 보증하기로 했다.
도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현재 3천855억원에서 7천745억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행·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관광음식점 시설개선도 추진한다.
전북도는 연 매출 2억원에 근로자 1명인 소상공업체는 공공요금 60만원 및 카드 수수료 50만원, 사회보험료 100만원, 인건비 보조 28만원 등 최대 238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금 200만원의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월 105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추경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나 지원 신청은 전북도 소상공인팀(☎ 063-280-3784)으로 하면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점 휴업 상태에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도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추경에 앞서 파격적인 지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