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에도 최대 600만원…총 4천278억원 신속 집행
전북 소상공업체 6만2천곳에 최대 110만원 지급…추경안 통과
전북도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천27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경제안정 분야 1천826억원, 방역 분야 53억원, 기타 분야 558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전북도는 도내 소상공업체 11만7천곳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6만2천여곳에 공공요금 60만원,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등 최대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점포 31곳에는 최대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과 함께 국세(인하액의 50%)가 감면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2만3천개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사회보험료 100만원 및 인건비 28만원, 휴직 수당 최대 90%를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소상공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2천650억원을 금리 1% 내외로 보증하기로 했다.

도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현재 3천855억원에서 7천745억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행·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관광음식점 시설개선도 추진한다.

전북도는 연 매출 2억원에 근로자 1명인 소상공업체는 공공요금 60만원 및 카드 수수료 50만원, 사회보험료 100만원, 인건비 보조 28만원 등 최대 238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금 200만원의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월 105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추경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나 지원 신청은 전북도 소상공인팀(☎ 063-280-3784)으로 하면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점 휴업 상태에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도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추경에 앞서 파격적인 지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