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 취소…여야 이견으로 코로나세법 합의 불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기재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관련 세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하려 했던 조세소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혜택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기재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됐고 회의도 취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