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를 막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한국당도 적극 찬성한 법안으로 이 법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한국당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수용했다면, 두 법안은 지난 11월 진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서는 신청되지도 않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허위 선동했다. 정작 자신들이 앞장서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데 대해 국민께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가 무산된 것은 한국당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당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민생법안마저 필리버스터로 지정했다"면서 "한국당은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애달픈 사정에는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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