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관련 재정신청 기각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 5일 도선관위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