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기소의견' 붙여 검찰로"전해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문 대통령·준용씨 명예훼손"경찰이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같은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이재명 경기지사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검찰이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의 단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경찰로부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찰의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 본인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김씨 측은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기 충분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나승철 변호사는 김씨가 올 4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단말기와 번호를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쓰던 끝자리 '44' 휴대전화는 이용 정지했다가 새 단말기로 교체해 다시 '이용' 상태로 두긴 했지만 사용하진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나 변호사는 이에 대해 "4월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줄을 이은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번호를 바꾸면서 새 단말기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끝자리 '44'번인 옛 번호의 단말기를 굳이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욕설 메시지 같은 걸 일일이 지우는 게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체된 옛 번호 단말기는 김씨가 2016년 7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바꾼 아이폰이다. 반면 옛 번호 자체를 없애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 번호에 애착이 있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하지만 수사기관 안팎에선 수사착수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꾼 점은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주장에 공감하나요?"라면서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네티즌들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2시께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을 달고 '김혜경 주장에 공감 VS 경찰 주장에 공감'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제시, 네티즌들로부터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투표 마감 시간까지 16시간가량을 남긴 오후 10시 현재 총 참여투표자 수 2만5700여표 중 84%가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16%가량만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눌렀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 변호인 측 주장과 경찰 측 주장을 모두 요약한 글을 올렸다. 이 지사가 요약한 변호인의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이고, 경찰의 경우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란 내용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당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며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