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입법 공청회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31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입지 적합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방법, 소요 재원,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국방장관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의 최종 결과를 존중해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입지 선정에 대한 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어 적합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군 공항 이전 절차가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으로 진행돼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전 부지의 주민이 원해도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없어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와 연계해 의사 결정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도 주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 한현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지자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단장은 "국방부는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소통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건강권, 재산권과 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군소음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피해 국민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직접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공론화위 구성'…軍공항 이전촉진법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