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해 해당 기관별로 위법성을 검토해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지를 살피는 기준이다. 사회적 합의성은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계속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의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구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