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이번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번 인천지법 가처분에서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22일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특별결의 사항에 의해 법인분리가 무효가 될 수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국GM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국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법인분리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최 부사장은 현재 노사 간 단체협상 내용이 "신설법인에는 승계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협상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 근로조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