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재 결정 다행"
민주 "국회 특권 벗어나 민의 대표에 최선"
국회 앞 집회금지 제동 건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m 안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제동을 건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하다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다가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3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국회 근처에서의 집회·시위 자유를 국회의원이 확대해준 셈이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변호사 시절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헌재 결정은 다행이면서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2016년 11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장치를 둔 것처럼 비쳐졌다"며 "앞으로 국민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가 그동안의 관행과 특권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국민 가까이에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