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포빌딩은 지상 5층짜리 빌딩으로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동 법조타운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영포'라는 이름은 이 전 대통령의 고향 지역인 영일만과 포항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소유주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09년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소유권을 넘겼다.

재단 출연 당시 청와대는 영포빌딩과 그 외 서초동, 양재동 건물 등 총 3채의 건물 감정평가액이 3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계재단은 건물 임대료 수입을 토대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이 건물엔 법률사무소 외에 다스 서울사무소가 2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인 청계재단은 이 건물 5층에 사무실을 뒀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공간은 다스가 임차해 사실상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2층을 개인 창고처럼 썼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왜 대통령 기록물로 추정되는 문건을 유출해 개인 창고에 뒀는지, 왜 다스가 임차한 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썼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도 이 건물 지하 2층에 수사관을 보내 다른 방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 문건들이 향후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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