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년7개월간 고용노동 분야 부정수급 81억원 환수"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가운데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집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기존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3년 7개월 동안 '고용노동 분야'에서 156건의 신고가 들어와 104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첩 결과 9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81억원의 보조금이 환수됐다.
줄줄 새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허위 창업에 가짜 직원
부정수급 유형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장년 취업인턴제(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 지원(사회적기업, 연구개발 인력, 어린이집, 요양급여 등) ▲기타 보조금(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주요사례를 보자면 울산에 사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민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장년 취업인턴제' 보조금도 눈먼 돈처럼 쓰였다.

수도권 소재 2개 업체는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해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총 1천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의 한 기업 대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을 지정 사업체에 근무시키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근무시키면서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3억 5천2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근로자·연구원·보육교사·요양보호사 등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명단에 올리거나 근무시간·근무일수·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 보조금이 청·장년 등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하반기에 관련 신고를 집중해서 조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