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기업 반부패 가이드'…5단계 추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반부패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5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올렸다.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반부패 활동을 추진할 때 필요한 5가지 지침을 담고 있다.

기업 반부패 가이드에 따르면 반부패 지침은 '계획 수립·규범 마련·실행·협력·평가와 개선' 등 5가지 단계로 구분이 된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기업이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특히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모든 단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컨트롤타워는 내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범 마련'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부 구성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각종 청렴 규범을 마련하고, 경영진의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행' 단계에서는 부패신고 제도와 공익신고 제도,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제도, 내부 감사 제도 강화, 상벌 규정, 청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밝혔다.

특히 부패신고 창구를 마련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관행화된 금품 향응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접대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엄격한 집행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협력' 단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각종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마지막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다시 반영하는 한편 우수 부서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업 반부패 가이드가 반부패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안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